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비롯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 영업정지 가능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적자 전환 소식으로 가뜩이나 주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GS건설 영업정지 소식을 비롯하여 GS건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006360)은 어떤 기업?
GS건설은 사무용 빌딩과 생산 시설, 주거 시설, 정유, 석유 화학 및 환경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 건설 회사입니다.

건축 주택 부문 사업, 신사업 부문 사업, 플랜트 부문 사업, 인프라부문 사업, ECO 부문 사업 등의 총 5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S건설 자회사

GS건설 자회사는 자이에스앤디, 지베스코, 자이에스텍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GS그룹은 7개의 상장사(지에스, 지에스리테일, 지에스글로벌, 지에스건설, 자이에스앤디, 삼양통상, 휴젤)과 91개의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GS건설 2분기 실적 적자
GS건설은 지난 7월 2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GS건설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3.49조원(전년동기대비 +14.67%), 영업손실 4,138.85억원(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 순손실 2,797.17억원(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입니다.
당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는 소식에 실적발표일 GS건설 주가가 -19.47%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 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시공 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 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아직 GS건설 영업정지 확정 아닙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간이 약 3~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GS건설은 현재 검단 아파트의 주거동을 포함해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GS건설 영업정지에 대한 반응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철근 누락 사태에 GS건설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 네티즌은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GS건설 주식 종목토론방에는 영업정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선반영되어 주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