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상장폐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 주식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쌍방울은 어떤 기업이고, 상장폐지 소식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102280)은 어떤 기업?
쌍방울은 광림의 자회사로 내의류 및 의류 등의 섬유류의 제조 및 유통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쌍방울은 아마 80년대생 아래로는 대부분 아실만한 기업으로 쌍방울 내의 등은 BYC와 함께 토종 브랜드로 겨울철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었습니다.
패션 브랜드 개념이 전무하던 1987년, 자체 브랜드인 트라이(TRY)를 런칭해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국내 내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에 길림트라이방직 유한공사 외 2개의 현지생산법인 및 중국 북경과 상해, 심양에 판매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쌍방울 거래정지
쌍방울은 지난 2월부터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배임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6일,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거래소는 조회 공시 요구와 함께 쌍방울 주식을 거래 정지시켰고,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이후 기타시장안내 공시를 통해 쌍방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를 공시했고, 결국 지난 9월 15일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쌍방울 상장폐지

다만 쌍방울 상장폐지가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쌍방울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울 상장폐지 이의신청 만료일은 2023년 10월 13일까지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만일 쌍방울이 10월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11월2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때까지는 쌍방울 거래정지가 지속될 수 있고, 만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어 정리매매 기간이 일주일 정도 주어진 후 상장폐지 됩니다.
쌍방울 측은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을 언론에 밝혔기 때문에 거래재개에 대한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쌍방울 상장폐지 되면 내 돈은 어찌되나?
쌍방울의 상장폐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일주일 정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할 수도 있는데, 상장폐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주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상장폐지 주식을 사는 이유(feat. 정리매매)’ 포스팅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만에 하나 재상장 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세력이 생길 수 있고, 기업의 지분을 싼 값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쌍방울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을 뿐이지 회사가 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주주 권리는 유효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디 쌍방울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상장폐지까지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